연천소방서(서장 이치복)는 19일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 면제(2년)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우수업소 인증 표지판 부착 등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요건으로는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위반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3년간 기록·보관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8월 16일까지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연천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재난예방과(☎031-830-0314)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접수 이후 현장 확인과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9일 우수업소를 공표한다. 이치복 연천소방서장은 “소방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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