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20일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6.16.)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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