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부패방지 법령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렴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켰으며, 또한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높여 청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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