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경기침체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인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전 기종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 하고 고장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