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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전세사기 피해 신고하세요”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6/26 [15:31]

양평군,“전세사기 피해 신고하세요”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6/26 [15:31]

 

양평군은 지난 5월부터 급증하는 전세사기 문제와 담보 대출 및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결정신청을 접수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내용이 전달되며, 피해 결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및 경·공매절차 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를 희망하는 군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 등 신청서류를 양평군청 본관 1층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031-770-2070)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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