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김동근 시장)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요금 담합,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 기간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품목 가격을 중점 관리한다. 기업경제과장을 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을 홍보하고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요금 과다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과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물가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친절 서비스와 적정요금 징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휴가철 성수품 물가를 모니터링해 개인 서비스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물가관련부서와 함께 물가안정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6월 26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시 기업경제과, 전화(1372)로 부당요금과 원산지 미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과 부당 상행위, 불친절 등에 즉시 대응한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숙박료, 요식업, 피서용품 주요품목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정부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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