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3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28일 주간 및 야간에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2회 및 과태료 30만 원 미만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은 시청 징수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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