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1일과 26일 양일간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구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초단기계약과 열악한 휴게공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미화·관리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비롯해 시 일자리정책과, 공동주택과, 장해영·장성철 부천시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협업기관으로 새로운부천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규학)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천지부(지부장 최진후)가 함께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근로자의 초단기계약 지양과 노동권익 보호 ▲입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역할 ▲상생하는 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 및 부천시 차원의 각종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노동자 상생협약 체결에 참여할 아파트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9월에는 참여단지와 함께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겪고 있다”며 “공동주택 노동자들과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시명 문화경제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는 필수노동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이들의 노동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노동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천시에서 휴게실 설치와 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무료노무상담과 노동법 교육, 청소년 안심알바센터 운영,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프랜차이즈 비정규직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 운영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일자리정책과(☎032-625-27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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