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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가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6/29 [15:35]

광명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가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6/29 [15:35]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난해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출연해 보증사업을 진행했으나, 상반기 경기침체 등으로 신청이 증가하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 3회 추경에서 6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60억 규모의 보증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 추가 지원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업력 2개월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지원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할 때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광명시 철산로 36 양정타워 9층, ☎1577-590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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