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분기별 15만원씩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올해 1차 신청접수 기간에 15,924명이 신청해 15,397명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지난 6월 16일에 상반기분 43억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번 2차 접수는 앞서 지난 3월 진행한 농민기본소득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진행되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지역화폐를 지참 후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2차 신청 접수기간 1,3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접수 마감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9월 중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한 농민의 거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었고 지역화폐 사용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80일까지 늘어났으며, 사용처가 지역 농축협까지 확대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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