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기업체(소기업)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진행하는 노동법률 상담에는 임금과 퇴직금 문제,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으로 고충 해결이 가능하여 참여 업체의 만족도가 높다.
아울러 시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를 방문한 근로자의 노동법률에 관한 사항 전반과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 및 접수 등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에 대한 조언을 공인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다.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이나 노동상담소 연계 업무 추진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안성시청 1별관 토지민원과(종합민원실) 휴게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031-678-2161~3)로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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