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6개 시․군* 소재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건축물 안전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 6개 시·군 : 창원, 산청, 남해, 거창, 하동, 의령
점검 결과, 중점 분야별 적발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으로 총 87건이 있었다.
경남도는 적발 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보조금(3건, 1억 5,011만 1,000원)과 사용기준을 위반한 후원금(11건, 6,288만 4,000원)은 환수․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30필지, 8,765㎡)과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이행 17건(등록면허세 부과 2,063만 6,000원)은 재산 편입 및 변경등기하도록 하는 등 총 95건(고발 1, 시정 82, 주의 12)의 행정 조치를 관련부서와 해당 시․군에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3건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였다.
먼저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물 증․개축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기본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매년 법인에 재산취득 보고 의무를 사전 안내하여 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지정 하여 허가조건 이행 등을 확인하는 등 법인 재산관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 한다는 방침이다. 이도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개선하여 도민의 복지체감 만족도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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