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는 의료기관, 돌봄시설,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보건소는 관내 결핵검진 및 교육 의무기관 701개소에 결핵검진 안내문 및 지도·점검 계획을 배포하고 기관별 결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소는 연말 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결핵검진 대상 및 실시 주기는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복직자는 복직 후 1개월 1내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이다.
한편, 일산서구보건소는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돌봄시설 종사자(임시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검진사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기관 중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7월 중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에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및 검진 문의, 결핵 관련 상담은 일산서구보건소 결핵실(☎031-8075-3623, 419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