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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14:07]

남양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7/12 [14:07]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선박분) 838억 원(33만 9천 건)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액보다 4.2% 감소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작년에 45%를 적용한 것과 달리 올해는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세금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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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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