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8만9000건에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관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지난해 균등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ARS(580-2000),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580-2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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