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2,126건, 18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고, 본세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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