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 학대로 사망한 아동에 대한 장례 지원 근거 마련되야○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목)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례 지원 대상자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학대 사망 아동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해자가 부모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장례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동의 존엄한 장례를 시·군의 재량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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