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필수, 돌봄 노동자 업무상 필요한 경비(교통비, 통신비) 지급해야...○ “필수 및 돌봄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재난 약자’다.
“필수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박신영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단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필수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필수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비, 통신비, 식대보조비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업무상 필수 경비인 교통비, 통신비를 종사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비, 통신비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확보와 처우개선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역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필수 및 돌봄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재난 약자’다. 재난 상황에 쉽게 노출되고 재난 발생 시 가장 취약하며, 최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필수 및 돌봄 노동자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최해 좌장으로 필수 및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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