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정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과천 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 7월 17일부터 금연 아파트 지정 ○ 10월 15일까지 계도기간 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과천시 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지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17일부로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를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체 504세대의 세대주 50% 이상이 찬성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10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 및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며, 금연아파트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 1호 금연아파트는 과천푸르지오써밋(2021년 1월), 2호는 과천위버필드(2021년 6월), 3호는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021년 9월), 4호는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2021년 9월), 5호는 과천제이드자이(2022년 7월), 6호는 과천자이(2022년 7월), 7호는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2023년 6월), 8호는 래미안슈르(2023년 7월) 등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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