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 주용학, 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민원배심 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증원, 시민 공모, 관련기관 추천 등을 통해 배심원 후보단을 68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새롭게 위촉된 신규 시민 및 전문가 배심원 44명 대상으로 7월17일(월) 15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민원배심원 후보단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최대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보다 많은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민원배심원단 구성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전문분야 세분화,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확대, 시민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시민배심원은 16명, 전문배심원은 28명을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기존 32명에서 분야별 5명씩 50명으로 확대하였다. 전체 100명의 참여옴부즈만은 △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50명(32 → 50), △ 전문가 배심원 28명(14 → 28), △ 시민배심원 16명으로 구성, 신규 전문가 및 시민 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가능하다. 민원배심원단 구성은 안건의 특성, 이해관계자(기관)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분야 및 전문성, 시민배심원인 경우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①시민감사옴부즈만위 위원 ②시민참여옴부즈만 ③전문가배심원 ④시민배심원 중 각각 1명이상 3명 이내로 총 5명이상 7명 이내로 선정한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민원처리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가·시민 등으로 구성된 민원배심원단의 주관하에 민원인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여, 상호 공방과 질문답변의 객관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로, 민원배심원단은 배심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배심원 후보단으로 보다 많은 시민의 고충민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2016년부터 2023.6.27.까지 활동한 민원배심원 중 배심회의에 다수 참여하여 의견 개진한 전문가 배심원 5명, 시민배심원 3명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울시장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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