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지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17일부로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를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체 504세대의 세대주 50% 이상이 찬성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10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 및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며, 금연아파트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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