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7.18.(화) 17시에 별관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응대직원, 청원경찰, 춘천경찰서,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특이민원 유형》 (폭언) 성희롱, 외모⸱신체⸱가족 비하 등 인격모독, 상해 협박, 직접 욕설, 혼잣말 욕설 등 (폭행) 폭력, 기물파손, 주변 민원인 위협, 흉기‧인화물 등 위험물 소지 등 (장시간 전화)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반복전화) 전화 통화로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동일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최근 해외여행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도 민원실에는 여권신청 방문민원인*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실제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민원담당자 분리, 다른 민원인 대피, 경찰 신고 등의 과정을 담았다.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특이민원 발생 시 비상대응팀의 신속한 개입과 개인별 역할 숙지로 상황대처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민원인과 민원응대 직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갔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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