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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1일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7/21 [16:23]

파주시는 21일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7/21 [16:23]

 

지적재조사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경계분쟁과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 지피에스(GPS) 등 최신 측량 기술로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총 4개 지구 1,306필지 규모이며, 측량비 2억 6,9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지구 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난 6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전까지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의 정리를 할 수 없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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