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각 정당과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난 18일 당부하였다. 안성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 신호기와 도로 표지를 가리는 장소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의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가로등 2개를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과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도 금지 대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들 대상으로는 표시 방법 중 정당명 및 연락처, 설치업체 및 연락처, 표시기간 모두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또는 글자당 세로7cm, 가로4cm)이상으로 표시 권고
안성시는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어긴 정당 현수막은 해당 정당과 제작업체에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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