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삼정3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3-203호)됐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정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삼정동 48-5번지, 내동 222-26번지 일원으로 전체 278필지(159,127㎡)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부천시는 사업비 6천3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창배 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부천시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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