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출생미등록아동 확인과 함께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22.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발굴대상자)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교육기관 통보대상자)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22.7.17.~10.31.)’도 함께 운영하여 출생등록과 함께 복지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통장 및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하여 사실조사 기간동안 더욱 많은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2023. 8. 21. ~ 10. 10.까지 주소지 관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해당 세대에서는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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