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올해 3월부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년 말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법도 시행예정 중에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당시 접경지역으로써 기준으로 하는 거리․여건․낙후지역 등 3가지 지정요건 범위에 가평군이 모두 해당되는 만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당시 접경지역의 거리기준이 민통선(민간출입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구역 등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정도인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지표 5개중 3개 이상이 전국평균지표보다 낮다며, 반드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시에도 접경지정 검토 대상에서도 빠져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과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구하고 5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연구용역 안건(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범위연구) 채택 및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어 6~7월에는 행안부․국회․경기도․경기연구원 등을 방문하는 강행군으로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박재근 군 세정과장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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