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증가 추세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 민원실 및 14개 동 주민센터에 바디캠 총 32대를 도입했다.
바디캠은 민원 처리와 응대 과정을 촬영하고 녹음도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촬영본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바디캠 사용은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민원실 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CCTV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등을 갖추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