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할 시 정부에서 월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며,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받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8월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광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등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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