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세입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해 중점 조사를 통해 총 71억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 여부, 미신고 상속·전매 취득, 지방소득세 적정 신고 여부 등이며, 취득세 18억 원, 재산세 2억 원, 지방소득세 50억 원, 주민세 1억 원을 추징했다. 광주시는 향후에도 재정 확충을 위해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고급 주택)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과점주주(비상장법인) 간주 취득, 개인 신축 건축물(도급대상), 지방소득세 미신고·착오신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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