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213건을 부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의 건축물대장 일치 여부, 출입구 정보 등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전보다 주소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체계적인 주소정보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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