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반기 집행대상액 1조6767억원의 61%인 1조231억원을 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9357억원 보다 874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시는 그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하반기에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이후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 이상의 성과를 내며 건전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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