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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16:27]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3/08/08 [16:27]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

※ 출처 :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9월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이다.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 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맘시터(www.mom-sitter.com, ☎2135-1384)

▪돌봄플러스(www.dorbom.com, ☎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

(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해당 연령 예시 (10월 돌봄 개시 기준) 2020년 10월 01일 ~ 2021.10.30 출생 아동 해당

- 신청방법 :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www.umppa.seoul.go.kr)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영아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2명 월45만원(월60시간 이상 돌볼 시), 영아3명 월60만원(월80시간 이상 돌볼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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