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일반 화재보험이 가입자 자신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상한도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입대상 업소의 가입률은 98.9% 이상으로 전년도 기준 전국 가입률 98.0%에 비교해 높은 편이다.
한편,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와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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