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합쳐진다.
특히 분장된 업무 때문에 불편했던 민원인들을 위해 신고센터 이용이 원활하게 변경된다. 민원인들은 통합상담 콜센터(☎1644-9782)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명시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를 전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증빙자료 구비 시 개인별 통합인증 후 누리집(www.budongsan24.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는 광고물의 세부 기준이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명시되어야 할 법정 점검 항목이 제시된 신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분기별로 통보되며, 조사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는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들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왔다. 특히,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 사용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신고 접수된 사항을 지속 단속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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