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20만여 건, 3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단체포함)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OCR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입금전용계좌 납부, 위택스(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및 ARS(080-200-2522) 납부(타인납부 가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에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 및 개편됐다. 시는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 의무자에게 8월 중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송달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나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간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으며,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