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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8/11 [14:47]

성남시,“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8/11 [14:47]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 425,326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맞다면, 해당 납부서로 납부시 별도의 신고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상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기준이 상향되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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