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관내에 금연아파트가 3곳으로 늘었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7일 지행역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이담로89)를 동두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해당 현판과 현수막을 아파트 입구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나면 11월 7일부터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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