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6일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부천시 길주로 234)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6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금연 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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