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해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이날 경기도가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재 25개소에서 49개소 확대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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