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지연)이 지난 4월부터 안양만안경찰서와 협업해 법원의 아동학대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부모 교육을 추진 중이다. 상담위탁 처분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상담 및 교육, 치료)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결정 내려진 것을 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분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긍정적 양육·훈육코칭 등의 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부모로서 긍정적인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엄혜경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아동학대사건 사법처리 절차’와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 대상자는 “타인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들을 통해 내가 했던 훈육과 체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올바른 양육·훈육방법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8년 동안 전담해 온 엄혜경 아동학대전문경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라며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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