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송 수행 공직자 및 희망 직원 7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송무 역량 강화 및 입법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시를 당사자로 행정심판 및 민·행정 소송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소송 대응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송 분야와 입법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소송 분야는 시 소속 변호사인 김지연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부터 해태 방지까지 전반적인 소송의 흐름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입법 분야는 안지현 법무팀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와 정비 과정에서 유의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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