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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역·의정부역 등에서 추석연휴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9/04 [14:54]

경기도, 수원역·의정부역 등에서 추석연휴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9/04 [14:54]

 

경기도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을 설정하고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소가 운영되는 장소는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행신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장기역 9개 전철역과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9개 시 일자리센터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뿐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대비 노동상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명절기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과 연계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담장소와 시간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평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을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추석연휴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상담소별 운영일자와 시간이 다르므로 현장방문 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사전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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