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1일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02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해 9월에 2기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ARS(031-538-295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전자고지(카드사앱, 금융앱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 이상 가산금을 더 내야 하니 기한을 지켜달라.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과부하, ARS 전화 접속지연 등 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납부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5, 2318, 218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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