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77회 임시회 중인 9월 7일(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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