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15:17]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9/13 [15:17]

 

여주시(시장:이충우)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479억5천만원, 주택2기분 17억5천만원 합계 497억원을 부과하고 99,777건의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금년도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www.giro.gor.kr),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여주시 세입통합 ARS안내전화(☎031-887-3800)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한민우 세정과장은 친절하고 신속한 재산세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주시 세정과와 관내 행정복지센터(읍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친절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