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상수도과는 시민이 믿고 마시는 안심 수돗물 체계 구축을 위해 상수도관망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수도법 제21조에 따르면 상수도관망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성시의 경우 약 1,400㎞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2급 2명 총 3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과에서는 2023년 하반기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해 최학열 상수도 과장을 비롯하여 김진수 상수관리팀장, 김태석 주무관 3명이 1급을 취득하여 의무배치인원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는 야간비상근무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교육을 이수하고 12과목의 시험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였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최학열 상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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