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민원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나 멸실신고 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또는 멸실신고) 후 등기촉탁 신청을 위해 한 번 더 방문하여 최소한 3회 이상의 방문이 필요했다.
이에 군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등기촉탁 신청서류를 한 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완료신고 수리와 함께 등기촉탁을 신청해 신속하게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간 자료를 일치하도록 했다. 김진애 건축과장은 “등기촉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건축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