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어르신 대상으로 식품을 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인 일명 ‘떳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피해 예방 홍보활동은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경로당 5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 감시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떳다방’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안내문 배부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피해 예방 홍보내용은 ▲떳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건강기능식품 구별 방법 등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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