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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 재정비 속도…주민맞춤형 재건축 모범답안 만든다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6:23]

고양시, 도시 재정비 속도…주민맞춤형 재건축 모범답안 만든다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9/18 [16:2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 조성 30년이 도래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개최해 주민 맞춤형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산신도시가 조성될 무렵부터 고양시의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한 도시에 걸맞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며 “도시계획가이자 행정가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비계획에 담아 고양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양시를 미래 수요에 적합한 자족도시로 재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일산, 화정 등 노후단지 정비계획 마련

고양시는 도시기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

일산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계획도시다. 주거기능이 편중돼 자족성이 부족하고 준공 30년이 넘어가며 기반시설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잇따랐다. 화정, 행신 등 이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들 역시 도시정비 수요가 높아졌지만 기존 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다.

고양시는 노후화된 주거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산신도시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삼고 재건축 기틀을 마련해왔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본격적인 첫 단추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말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16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기존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고양시 전체 노후 시가지의 재정비계획을 담는다. 올해는 일산신도시의 재정비 사업 방향을 우선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기타 노후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은 상향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적용대상으로 1기신도시인 일산 뿐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정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에 발의돼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가 일산총괄기획가로 위촉돼 기본계획 수립 정책자문과 주민의견 수렴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일산총괄기획가와 함께 분야별 민간전문가(15명)를 중심으로 기술자문을 통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별 특성 고려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추진

시는 지난 3월 1기신도시 중 최초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진행해 7월 24일 대상지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사업 추진 예정단지를 선정해 ▲단지별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 접수한 총 35개 중 사업유형별 3곳(9개 단지)을 최종대상지로 선정해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이며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10월부터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기타정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단지별 특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행신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형 재건축학교 개최 등 소통 강화

고양시는 오는 10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형 재건축학교’는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 운영 ▲정비사업 관련 세금과 회계 등 실무사례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등 총 5회에 걸친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된다.

교육 기간 중에는 세미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과 지속가능한 재건축 방향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9월 중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를 높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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